서울특별시공고 제2009 - 1856호
도시관리계획(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 열람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도시관리계획(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안)
가.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구역명 |
위치 |
면적(㎡) |
비고 (최초결정일)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마포구 합정동 378-1번지 일대 |
- |
증) 359,349 |
359,349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
구역명 |
결정사유 |
신설 |
합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 한강의 공간구조를 재편하여 매력 있는 수변공간을 창출하고, 문화시설 등 공공공간의 확충 및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 한강이 서울의 중심으로서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강 공공성 회복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되어, ∙ 정비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 열람기간 : 열람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가.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전화 3707-8256), 마포구청 도시계획과(전화 3153-9372)
나. 인터넷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주택국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요뉴스에 게재
? 관계도서 : 생략 (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 위에 기재된 면적은 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할 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서울특별시 또는 해당구청의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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