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법46).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조특법76 ②)
- 사내근로복지기금·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ㆍ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ㆍ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ㆍ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ㆍ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ㆍ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가액의 100분의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 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 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며 이러한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도 예·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혼수용품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차량 등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장애인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연간 4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 증여세 면제
자경농민이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2003.12.30 개정법률 제7003호 조특법 부칙15).
- 면제 농지 및 자경농민의 범위
① 자경농민(증여자)을 기준으로 다음에 규정하는 규모를 한도로 합니다.
ㆍ지방세법에 의한 농지세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함)이 되는 농지로서 29,700㎡ 이내의 것
ㆍ초지법에 의한 초지로서 148,500㎡ 이내의 것
ㆍ산림법의 보전임지 중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천연보호림을 포함함)로서 297,000㎡ 이내의 것 다만, 조림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297,000㎡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0,000㎡ 이내의 것
② 도시계획법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③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및 개발사업지구 외에 소재하는 농지일 것
④ 자경농민(증여자) 및 영농자녀(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수증자)가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위의 면제요건을 1999년 1월 1일 현재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 면제세액의 추징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 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 및 공익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공익과 선행을 앞세우고 변칙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지주화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게 됩니다.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유가증권·부동산을 말함)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가액(당해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서 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법52의2).
-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할 것
- 당해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의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 신탁기간이 당해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 현재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