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재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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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지 : 만원 건 물 : 만원 금융재산 : 만원
상속재산(보험.신탁재산.퇴직금 등 상속 의제액 포함) ■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연금.일시반환금은 제외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등에 의한 유족보상금의 성격은 제외 ※ 부동산 가격의 계산은 '양도세 계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원 이하시 해당금액 2,000만원 초과시 2,000만원 + 초과금액 * 20/1000을 공제함.(단, 최대 2억원) |
2. 재해손실공제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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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만원 (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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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한 금액은 향후 배우자공제시 감안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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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년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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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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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 만원 장례비용 : 만원 채무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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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 기본 500만원 ~ 최대1,0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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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세가액 산입액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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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처분.재산인출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 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불명 채무 : ①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 불명 ② 변제의무 없는 채무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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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과세가액 불산입액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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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상속종류선택 : 가업 영농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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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액보다 작을 경우 일괄공제로 처리됨. 일괄공제액 : 가업상속인 = 6억, 영농상속인 = 7억, 일반인 = 5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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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인적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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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수 (상속인 포함) |
상속인 및 동거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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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공제(상속인이 배우자인 경우) : 기본5억원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최대 30억원) 자녀공제 : 자녀수 * 3,000만원 미성년자공제 : 500만원 *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 60세 이상인 경우 연로자수 * 3,000만원 장애자공제 : 500만원 * 75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 - 중복공제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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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세액공제 : 외국납부 : 만원 단기재상속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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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액 :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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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상속 과세가액/전 재산) / (전의 상속세 과세 가액) * 공제율 (100/100 ~ 10/100, 10년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