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부동산 관련 세제 등
◈. 양도소득세
구 분 |
내 용 |
시행시기 | |||||||
1세대 1주택자 |
2년이상 보유 |
과 세 기 준 |
세율 |
누진공제 |
09.01.01이후 | ||||
12,000,000 이하 |
6 |
| |||||||
12,000,000~46,000,000이하 |
15 |
108만원 | |||||||
46,000,000~88,000,000이하 |
24 |
522만원 | |||||||
88,000,000 초과 |
35 |
1,490만원 | |||||||
1년~2년 미만 |
|
40 |
| ||||||
1년 미만 |
|
50 |
| ||||||
고가주택기준완화 |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 |
08.10.07이후 | |||||||
비과세요건 |
3년보유(서울,과천,5대신도시 2년거주)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연8%씩공제 최고 80%한도로 공제 |
09.01.01이후 | |||||||
기 타 부동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보유 10%, 4년 이상보유 12%부터 매년 3%씩 추가 공제하며 10년 이상 30% 한도로 공제 | |||||||
다주택자 |
양도세 한시적 감면 |
2008.12.31 이전 취득주택을 2009.01.01~ 2012.12.31까지 양도 할 경우 2·3주택, 비업무용부동산 일반세율(6~35%) 투기지역 3주택 일반세율에 10%가산세적용 단 1~2년 이내 단기보유 부동산 제외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제외 | ||||||
2009.01.01~2012.12.31 중 취득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 적용 |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 ||||||||
일시적2주택 비과세처분기간연장 |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2008.11.28부터 | |||||||
실수요 목적의 지방 2주택자 비과세 |
근무, 취학(고등학생이상), 요양 등으로 지방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 단 지방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일반세율적용 |
취득시 기준시가 3억 이하 2008.11.28부터 | |||||||
지방2주택 중과세 제외대상 확대 |
중과세대상주택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지방광역시 · 도 까지 확대함 |
3억원이하 주택 2010년까지 | |||||||
지방미분양주택(수도권제외) 2010.2.11~2011.4.30 취득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
분양가인하 |
양도세감면 |
취·등록세감면 |
5년경과 후 발생양도 소득은 기본세율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30% 까지 적용 | |||||
10%이하 |
60% |
2.0% |
면 적 85㎡초과 | ||||||
10%~20% |
80% |
1.5% | |||||||
20%초과 |
100% |
1.0% |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신고 요령
·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 완전폐지(소득세법 부칙 16) - 2011년부터 양도세 예정신고 세액공제(10%)폐지 양도세 예정신고 의무화(미 이행시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시가산세 20%,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3/10,000(연 10.95%) |
o. 구 비 서 류 · 취득 · 양도 매매계약서 및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각 1부 · 취득세 영수증(분실시 취득세 납부확인서) 사본 각 1부 · 등기이전 비용(법무사 영수증) 사본 1부 · 국민주택 매입 채권 할인 영수증 사본 1부 · 기타 지불한 영수증 사본 1부씩 첨부 |
◈. 양도세 중과 판단 주택보유 기준
구 분 |
수 도 권 |
광 역 시 |
그 외 지역 |
읍 · 면지역은 그 외 지역으로 해석 | |||
중과에서 제외 되는 주택의수 |
2채 |
2채 |
주택 수에 상관없음 |
중과에서 제외 되는 주택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1억 이하 |
기준시가 3억 이하 |
기준시가 3억 이하 |
다른 주택의 중과세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
주택 수에 포함 |
주택 수에 불 포함 |
주택 수에 불 포함 |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시 주택 수에 포함여부 |
주택 수에 포함 |
주택 수에 포함 |
주택 수에 포함 |
◈. 보유주택수별 양도세
구 분 |
2008년이전 |
2009.1.1~3.18 |
2009.3.18~2012.12.31 |
2013.1.1이후 | |
2주택 |
세 율 |
50%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50% |
장기보유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3주택 |
세 율 |
60% |
45% |
기본세율 (투기지역 10% 가산세) |
60% |
장기보유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 중과배제주택
-. 공통사항
① 장기임대사업용 주택으로 일정기간 이상 임대 후 양도 하는 주택
②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주택
③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한 주택(장기사원용 주택)
④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주택
⑥ 저당권실행이나 채권을 변제받기위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
⑦ 5년이상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고 가정보육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지 6개월이 안된 주택
⑧ 소형주택
|
구 분 |
1세대3주택이상 중과세 |
1세대2주택이상중과세 | |
|
아 파 트 |
전용면적 |
60㎡ 이하 |
면적 규모에 불구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원 이하 |
|
기준시가 |
4,000만원 이하 | ||
|
다세대․연립 |
전용면적 |
60㎡ 이하 | |
|
기준시각 |
4,000만원 이하 | ||
|
단 독 (다가구포함) |
대지면적 |
120㎡ 이하 | |
|
주택면적 |
60㎡ 이하 | ||
|
기준시가 |
4,000만원 이하 | ||
|
적 용 제 외 |
․ 도정법상 정비구역지정 내 주택 ․ 오피스텔 |
․ 도정법상 정비구역지정 내 주택 |
◈.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요령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실지양도가액 중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만을 과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
= |
전체 주택의 실가 양도차익 |
× |
실지양도가액―9억원 |
실지양도가액 |
· 10년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경우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요령 →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 감면해당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 3조에서 별도로 정함
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 100% 감면
② 취득일로부터 5년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
-.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 금 액 |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 양도 소득세 등에서 인정하는 세대분리요건
실질적으로 부모와 분리세대를 구성한 다음 아래 어느 하나에 행당하는 경우
➀ 결혼한 경우,
➁ 30세 이상인 경우
➂ 소득세법 제4조에 의한 소득(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d로서 세대원이 당해 주택을 소유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는 제외 (가족의사망, 미성년자의 결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로서 부득이 하게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제외)
➃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취득세 내역(거래 부동산별)
구 분 |
합 계 |
취 득 세 |
농어촌특별세 |
지 방 교육세 |
비 고 | |||
취득 |
등록 |
취득세 과세분 |
취·등록세 감면분 | |||||
법 정 세 율 |
4.6% |
2.0 |
2.0 |
0.2 |
없음 |
0.4 |
| |
적용세율 (주택) |
전용면적 85㎡이하 |
2.2% |
1.0 |
1.0 |
비과세 |
비과세 |
0.2 |
9억 이하 1인 1주택 |
전용면적 85㎡초과 |
2.7% |
1.0 |
1.0 |
0.1 |
0.4 |
0.2 |
◉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취득세 납부하여야 하나 취득세액의 50%선납시 소유권이전 가능함.
◈. 매입임대주택 세재제원 확대
구분 |
세대수(채) |
사업기간(년) |
면적(㎡) |
취득가격(억원) |
매입지역 |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
서울 |
5 |
3 |
10 |
5 |
85이하 |
149 이하 |
3 |
6 |
양도세-동일시·군 종부세-동일시·도 |
수도권 내 |
경기·인천 |
3 |
7 |
85이하 |
6 | ||||||
지방 |
1 |
1 |
7 |
149이하 |
3 |
3 |
제한 없음 |
· 매입임대란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민간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
◈. 증여추정 배제 기준(국세청 훈령 제1344호)
구 분 |
취 득 재 산 |
비 고 | ||
주 택 |
기타자산 | |||
세대주인 경우 |
30세 이상인자 |
2억원 |
5천만원 |
기준금액 이내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세가 관세 됨
|
40세 이상인자 |
4억원 |
1억원 | ||
세대주가 아닌 경우 |
30세 이상인자 |
1억원 |
5천만원 | |
40세 이상인자 |
2억원 |
1억원 | ||
30세 미만인자 |
5천만원 |
3천만원 |
◈.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됨)
구 분 |
내 용 |
시행시기 | |
과세기준 |
6억 이하 |
0.50% |
인별 6억원 단독명의는 9억원으로 상향 (1세대1주택기초공제3억 포함) 2009년분부터 적용 |
6억 ~ 12억 이하 |
0.75% | ||
12억 ~ 50억 이하 |
1.00% | ||
50억 ~ 90억 이하 |
1.50% | ||
94억 초과 |
2.00% | ||
비수도권 비 과 세 |
2009.01.01~2011.12.31까지 비수도권 소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비과세 |
2009.01.01 ~2011.12.31 | |
고 령 자 감 면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 |
10% |
장기보유와 중복적용 |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
20% | ||
만 70세 이상 |
30% | ||
장기보유 감 면 |
5년이상 |
20% |
1가구1주택 단독명의자만 해당 |
10년이상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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