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금이야기

[스크랩] 부담부증여 VS 증여

부자가될놈 2008. 6. 30. 18:54

부담부증여 VS 증여

 

 

화수분씨는 시가 5억원 상당의 아파트(취득가액 3억원, 보유기간 4년)를 아들에게 증여하면서, 당해 아파트에 설정된 대출계약서상 명의를 아들로 변경ㆍ상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인 화수분씨는 대출채무 3억원을 양도대가로 하여 아파트 일부를 아들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고, 수증자인 아들 은 총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대출채무 3억원을 공제한 순증여재산가액 2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증여와 부담부증여의 비교 

 

1) 우선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단순한 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만 존재)을 계산해 보자.

증여재산가액 5억원에서 직계존비속간의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3천만원을 차감한 증여세과세표준 4억7천만원 중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세율로 과세된다. 그러므로 증여세는 (3억7천만원×20%)+(1억원×10%)=84,000,000원이다.

2) 다음으로 부담부증여의 경우의 세부담(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을 계산해 보자.

먼저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5억원 중 부담한 채무 3억원을 차감한 2억원 중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1억7천만원이 증여세과세표준이다. 따라서 증여세는 (1억원×10%)+(7천만원×20%)=24,000,000원이 된다.

여기에 채무부담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양도가액은 5억×(3억/5억)이고, 취득가액은 3억×(3억/5억)이어서 양도차익은 1억2천만원이 되고 3년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 10%와 양도소득기본공제 2백5십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과세표준 1억5백5십만원에 세율(1억원초과하므로 한계세율은 36%에 누진공제액을 차감)을 곱하면 양도소득세는 (105,500,000×36%)-11,700,000=26,280,000원이 된다.

그러므로 총부담세액은 50,280,000원 되어, 단순한 증여시의 총부담세액 84,000,000원보다 33,720,000원의 세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절세방안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에 의한 증여재산공제의 한도이내라면, 증여세는 없을 것이므로 굳이 부담부증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의 한도를 초과한다면 부담부증여를 절세방안의 하나로 고려해 볼 만하다. 즉,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재산공제한도를 초과하고, 대상자산에 대한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가치감소가 있는 등의 경우라면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이다.

일반적인 증여가 아닌 부담부증여로 인해 부담하게 된 양도소득세가, 채무의 전가로 인해 감소된 증여세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이는 유효한 절세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유의사항

부담부증여에 있어 양도로 보는 채무는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가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될 것을 전제로 하는바 수증자가 향후 채무상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그 채무와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현행 세법은 가족간의 특수한 이해관계를 감안하여 직계존ㆍ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있어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여 부담부증여의 인정기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즉, 자식이 부모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해 채무부담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부담부증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와 같은 증빙 등을 통해 인수된 채무가 진정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상으로 증여된 전체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앞선 사례의 경우에는 총재산가액 5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러므로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임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채무명의를 변경하는 등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마무리

증여세는 증여시점의 재산가액전체에 대한 과세이나 양도소득세는 가치증가(자본이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부담부증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 증여와 부담부증여 중 어느편이 과세상 유리한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각각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단지 증여재산공제액이 큰 경우(예컨대 배우자간 증여시 6억원 등) 증여자의 보유기간동안 자산의 가치감소가 있다거나 혹은 가치증가의 정도가 적을수록 부담부증여의 절세효과는 커질 것이다.

즉,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각각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의 크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이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 대상자산의 가치증감 여부 및 가치증가가 있었다면 그 정도 및 대상자산의 보유기간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 공인회계사/세무사 문형준회계사무소 >  

출처 : 부동산 정보 그리고 부동산 세금
글쓴이 : 부엉이 원글보기
메모 :